육친론(六親論)
<부모>
(1) 부모성(父母星)을 沖剋하면 부모가 온전치 못하다.
(2) 부모성이 空亡이면 日干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年,月에 官印이 있고 傷하지 않으면 선조의 혈통이 바르며 旺衰에 의해 盛衰를 알 수 있다.
(4) 年,月에 재관인(財官印)이 완전하고 傷하지 않으면 生家가 흥한다.
(5) 年上에 도식(倒食:편인)이 있으면 고향을 떠난다. 그렇지 않으면 祖業을 계승하지 못한다.
(6) 年上에 편재가 있고 傷하지 않으면 조부나 부친이 양자이다.
(7) 年上에 재성, 인수, 식신이 있고 힘이 강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난다.
(8) 年上에 편인, 겁재, 상관, 편관이 있으면 출신이 미약하다. 만약 이들이 喜神이 되면 출신이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발달한다.
(9) 年上에 정관이나 식신이 있고 傷하지 않으면 조상이 貴家의 태생이다.
(10) 年上에 財官이 왕상하고 破하지 않으면 부모가 흥하고 창업한다.
(11) 부모신(父母神)이 旺相하고 破剋이 없으면 부모가 모두 長壽한다. 日干의 喜神에 해당하면 부모덕이 있다.
(12) 年,月에 배록(背祿), 축마(逐馬), 충극(沖剋) 등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난한 집의 태생이다.
(13) 年,月에 비겁이 旺相하면 養子의 명이다.
(14) 年,月에 傷官이나 겁재가 있으면 長男으로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을 잃는다.
(15) 年,月에 比肩이나 正官이 있고 破하지 않으며 財가 있으면 次子로 태어나더라도 상속을 받는다.
(16) 부모신을 극상(剋傷)하면 부모에게 누(累)가 있다.
(17) 부모신이 쇠하면 부모를 일찍 여읜다.
(18) 재성이 많아서 인성을 破하면 어머니와 생리사별하거나 不孝의 命이다.
(19) 사주에 官殺이 많으면 홀어버이를 일찍 여읜다.
(20) 인수가 투합하면 어머니가 부정(不貞)하거나 재가한다.
(21) 年上의 편관이면 제매(弟妹)의 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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